제가 금요일날 오토바이를타고 학교를가는데 그림에서나오듯 저런길인데 버스2대가 1차선에서있고 제가3차선에서 꺽어서 들어가는데 뒤에버스가 갑자기 유턴을해서 3차선을다차지해서 버스랑 충돌하면 사고가 날 꺼같아서 제동이 안돼서 넘어졌습니다 과실이8:2가나왔습니다 제가 전방주시를 안했다고 근데 데가올라갈때는 앞에버스만보이고 뒤에버스는 란보였습니다 근데 버스공제는 버스에서는 제가 안보였다했습니다 그럼 저도 당연히 전방주시를했는데 못본건데 그걸저잘못으로만 돌리네요 불법유턴은 중과싷아닙까?? 혹시 소송 하는법아시느분좀 알려주세요 8:2 인정할수도있지만 버스태도가 괘씸해서 못하겠네요 ㅅ송방법좀알려주시면 감사하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