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는 빨간점멸등에서 일시정지 의무 위반을 하였고
전 황색점멸등에서 아무 위반없이 서행으로 주행하다 난 사고입니다
아직 과실비율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9:1까지도 갈수 있을듯 싶네요...
대인접수를 안했는데 오늘 토요일이라 다음주 월요일에 과실 비율이 정해질듯 싶습니다
대인 접수를 안하고 대물 처리만 하는 조건으로 10:0 추진해 봐야 할듯 싶네요...
암튼 오늘 이 좋은 토요일을 이렇게 경찰서 가고 사고 처리 하고 다 보내버렸네요 ㅠㅠ
다행히 오토바이 운전자도 큰 부상을 입진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