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설이고 일도 조금 줄어서 딴 생각 중 그냥 뜬금 없이 드는 생각인데요.
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박았는데 앞차가 음주운전자임. 당연 뒷차가 과실 100%라는 가정하에
앞차 대인대물 접수는 해주고 앞차 운전자는 벌금에 면허정지 또는 취소
이렇게 가나요?
법을 어기면서까지 운전을 했는데 공도에 나오면 안되는데 내가 치료를 해줘야 하나?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예비살인자 내가 멈춰 줬는데 포상을 해주진 않을까?
또 드는 생각이 앞차주가 본인 술마신거 걸리면 안되니깐 그냥 가세요. 했는데 다음날 목이 뻐근하네요. 이러면 음주운전 파악도 안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