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부모님 교통사고 관련 글을 썼던 회원입니다. 자동차는 많이 파손되었지만, 다행히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며 부모님은 요며칠
물리치료 다니셔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피해자분도 마찬가지구요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비율은 확실히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더 잘못하셔다고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 아버지께서는 자동차 수리를
맡기셨고 오늘 출고되어 받으셨는데, 수리 비용이 30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하네요 ㅠㅠ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게 한 가지 있는데요, 아래는 아버지의 보험내역인데, 사람이 다친 것을 제외한 자동차 수리와 관련해서는 보험처리가 안되고 모두 아버지께서 부담해야 되나요? 오늘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본인이 잘못하였기 때문에 자동차수리비는 보험처리가 안될거라고 하시는데, 맞나요? ㅠ 그렇다면 이 경우 상대편 자동차의 수리비도 아버지가 사비로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