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t 인터넷을 가입하였는데
1년쓰고 해지시 위약금이 20정도라 하였는데
막상 쓰고 해지 하니 50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따지니 할인반환금이 나온거고 20만원이라 말한건 구두상으로 얘기한부분이라
증명이 안되니 못도와준다 답변이 왔고 계약서대로 처리할뿐이다
라고 계속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봤는데 약정이내 해지시 할인반환금이 나온다
라고만 되어 있고 정확히 얼마를 할인 받는지 부분은(위약금 산정식)
없는데 법적 문제가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