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은 언어적이나 행동이아닌 상대방을 이상하게 처다보거나 수근수근 거리는게 명확하게 보이고 또 그걸 목격자가 있을경우엔 확실시 성추행이된다. 하지만 바라보는게 그 사람의 뒷 배경 인지 혹은 다른걸 볼수도 있기때문에 성추행은 아직까지 명확하지않는이상 처벌받는경우가 힘들다.
성희롱은 말그대로 남성이던 여성이던 성차별과 더불어 공공장소포함 그사람의 신체를 이상하게 언급. 혹은 기분나쁜 비교 할경우 또 직장내에서 가장흔히 일어나는 노출사진 보면서 직원들끼리 낄낄거리는 누가봐도 보이는게 바로 성희롱이다. 예로 어떤남자가 여자아이가 너무 귀여워 어깨나 등을 토닥였다 하지만 아이의 부모님이 목격하고 기분이 나빴고. 신체적 접속이 이뤄짐으로 성 희롱이 된다
몰래카메라의 경우 은밀하게 촬영하기때문에 성희롱에 해당된다. 하지만 여시의 계시글은
눈빚때문에 또 행동때문에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물증, 목격자가 없기때문에 여시의 착각이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