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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문의) 사고가 나서 여쭙습니다
게시물ID : car_672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달부르크링
추천 : 1
조회수 : 99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7/05 20: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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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쁘게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름이아니라 7월4일 어제 오후 5시 50분경 군산 비응도 삼거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새만금방조제)
 
밑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은 1차선으로 진입후 신호를 받기위해 브레이크를 밟으며 감속하며 정상진입중에
2차선에 있던 카니발 차량이 제가 마침 지나는 순간즈음에 (깜박이나 차선변경할 징후없이)
왼편을 살피지 않고 급차로변경을 하여
저는 중앙선을 살짝 넘어서까지 피하였으나
카니발차량이 너무 깊게 1차선으로 들어와 제가 더 피하질 못하고
본인과 동승자 2명이 타고있는 제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참고로 삼거리이고 제가 있던차선은 직진차로가 없었기 때문에 1,2,3차선은 좌회전 전용,
4차선은 우회전 전용인 도로입니다.
 
 
 
 
미리 여러분께 자수합니다만
저는 블랙박스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상대차도 마찬가지구요. 제가 블랙박스를 구매해놓고 바쁘다는 핑계로 좀 안일했던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오십대넘으신 내외분이었고
 
 
블랙박스가 없다고는 하나 피격부위가 너무나도 명확한데 이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월요일 대물담당자가 연락을 해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7:3이런건 인정자체를 못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사고날시 핸들을 꽉쥐었는지 왼손목과 오른쪽 늑골 옆구리부분이 근육통이 있긴합니다만
 
 
가해차주분이 처음부터 사과도 하지 않으시고 보험부르시고 차안에 앉아계시면서
나중에 출동조사역들 오고 일처리가 거의 마쳐지고 나서야 사과하는 시늉을 하는게
기분이 나빠 가급적 교체할 부분은 다 교체하고 치료가 필요한 부분도 다 할 생각입니다
 
 
질문 여쭙겠습니다.
 
1
과실이 저에게 1이라도 주어진다면 제 자부담금이 생기는 부분일까요?
제 지인분은 아무래도 앞문짝 뒷문짝 앞휀다 다 갈아야해서 아무래도 나올것 같다는데.
(제 자동차보험 자차부담금액 최대 50만원입니다.)
 
 
2
제가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상대 보험 대인팀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는가요? 저는 당장 병원을 갈 시간이 되는데
동승자가 다음주부터는 업무량이 많아 바로 월요일부터 병원을 가지는 못할것같고 일단 괜찮으니 천천히 가보자고합니다
물론 급하게 합의할생각은 없고 동승자들 상태 보고 괜찮으면 대인건을 종결지으려고합니다.
 
 
3
감가상각비라는건 어떻게 산출하며 제 경우도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일단 견적은 내일 공업사 입고예정이라서 자세히는 모르고
제 차량은 14년 12월식이며 구입한지 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4
출동조사역이 하는 말이,
상황이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블랙박스가 없기 때문에
10:0으로 끌고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어느정도의 과실까지 용인해주는게 좋을까요
물론 저희보다 출동조사역이나 담당자들이 더 전문가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출동조사역이 7:3운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서
 
 
"상대방 차를 봐라, 상대방은 앞휀다에서부터 충격되었고
내 차는 조수석 범퍼부터 시작이다
그렇다면 이 충격부위만 봐도 불가항력 입증되지 않느냐"
 
고 주장한 상태입니다
 
 
 
오유여러분 염치없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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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7.4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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