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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찾다보니 기분이 착잡합니다
게시물ID : sisa_6026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慢華
추천 : 4
조회수 : 199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7/14 23: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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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명 민주헌법이라고 하지만 헌법 29조 2항에 보면 공무원의 이중배상 금지를 규명한 조항이 남아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국가배상법 파트 등으로 인해 많이 아실 겁니다


제29조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바로 이 조항이지요 이 조항에 관해서 제정이유를 설명할 때 반드시 박정희와 유신헌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의 헌법 조문들을 검색하다보니 위키문헌에 서술된걸 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호인 1962년 개정헌법과 일명 3선 개헌이던 제7호인 1969년 개정 헌법에 보면

제26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유신헌법 직전까지는 현재의 헌법 29조 2항의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박정희가 정권연장을 위해 3선개헌을 한 당시까지도요 그런데 당시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있던 군인 및 공무원의 이중배상 금지 내용의 법조항을 대법원들이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는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역할을 했다는군요

위헌심판을 받은 당시 국가배상법 조항은 이렇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즉, 당시까지 헌법 상에서는 국가배상법 2조 1항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본 것이지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대원이라고 이중배상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서울형사지방법원 이범렬 판사의 향응수수를 발단으로 한 사법 파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72년에 사법계의 치욕이라는 유신헌법이 선포되었고 당시 위헌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은 재임용 탈락의 형식으로 짤렸습니다 유신헌법에서는 대법관을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유신헌법 26조에 2항으로 이따위 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법률 단계에서 위헌이라고 판결받고 나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26조 ② 군인·군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로 정한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한 보상 이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때부터 나라의 의무를 수행하던 분들이 희생된 이후 목숨값이 추락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민주헌법 때라도 없애야했는데 민주헌법에서는 29조 2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때 그 조항 그대로요
진짜 개헌을 한다면 이 조항을 없애는 개헌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분들을 진정으로 예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출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https://ko.wikisource.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_%28%EC%A0%9C6%ED%98%B8%29

https://ko.wikisource.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_%28%EC%A0%9C8%ED%98%B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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