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법 제18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선거 관계서류는 법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14일이내)이나 법 제222조(선거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법 제223조(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따른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후에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2012년에 일부개정인데
그때 5년에서 1~2개월로 축소된건지
기간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고 다른 내용 일부만 바뀐건지는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지금은 수개표로 확인 못하겠군요.
다른 나라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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