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소액 재판 소송을 할려고하는데, 패소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141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peroSpera
추천 : 0
조회수 : 1631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5/08/07 09:07:40
자전거대 자전거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자측에서 계속 배상지연을 하다가 약 2달정도가 되었는데요
수리비를 계속 안줘서 수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경찰서에 접수하고, 그 쪽에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 배상되는게 수리비만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 동안 발생한 교통비는 줄수없다고해서

소액 재판으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6월 19일날 사고가 났고
6월 20일을 기준으로 잡고
7월 22일 보험처리 접수되었고, 약 한달정도 뒤에 배상이 될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자전거 수리는 약 열흘정도 들꺼 같아서

약 7~80일 정도에 대한 교통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하루에 3만원 정도?
만약 여기서 제가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패소라는 개념이 제가 "교통비로 200만원을 달라" 라고했을때, 그 비용을 다 못받으면 패소인건가요?
오늘 내로 접수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