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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할수있게 도와주세요 네이버카페에 제 얼굴사진을올리고 비방글을적었습니다
게시물ID : law_144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문엠프레스
추천 : 0
조회수 : 86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9/01 11: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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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불만있던사람이 네이버카페에 저의 닉네임을 지칭해서
카톡프로필사진이었던 얼굴사진을 가리지않고 카톡내용을 올려 저의얼굴사진이 그대로 카페에 노출되었습니다.

궁금증 1.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려했으나 제 이름을 말하지않고 아이디만 말했기때문에 특정성이 성립되지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천 지방법원 사건 2014고정3756 모욕에 쟁점에 대한 판단 항목을 보면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않은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볼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수 있다고 쓰여있습니다.
그럼 제 아이디를 정확하게 지칭하였으니 특정성이 성립되는게 맞지않나요?

또한 http://sports.news.naver.com/sports/index.nhn?category=e_sports&ctg=news&mod=read&office_id=442&article_id=0000005131
여기 글 내용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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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럼 일반 유저들은 닉네임은 보호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일반 유저의 닉네임에 대한 욕설 또한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닉네임과 유저들을 연결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야 하죠. 다양한 사항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본인의 사진을 모욕적 상황이 발생한 공간과 연관성이 있는 공개적 공간에 게시한 경우
(2) 본인의 거주지를 비롯해 생년월일, 이름, 전화번호 등을 글로써 알리는 경우
(3) 닉네임만으로 자신의 신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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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딱 1번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궁금증 2.
혹시 위의 1번에 글이 어느근거로 나온 말인지, 판례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서는 접수는 할수있으나 각하될것이다, 언급된 아이디가 저라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얘기만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제 아이디와 얼굴이 버젓이 나와있는데 왜 특정성이 부족하다는것인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어떤걸 바라는건지도 잘 모르겠구요... ㅜㅜ 꼭 고소하고싶은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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