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질문]사용 폐지 후 재등록 시 취등록세 문제
게시물ID : motorcycle_108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RS8498
추천 : 1
조회수 : 172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7/16 08:06:25
옵션
  • 본인삭제금지
2015년식 중고 zx10r구입. 
때르미뇨니 풀배기 구변이 안되어 있음 확인(순정머플러 미보유)
센터에 구변하려고 맡기고 구변준비하려고 하였으나 도면을 구하는데 시간을 허비함
그 사이 환경검사일정이 다가옴
센터에 순정머플러 구해달라고 말해둠
일정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환경검사일은 7월11일 앞뒤로31일 안에 검사 가능 하다고 합니다.
 1. 이 경우8월11일전에 사용 폐지를 하면 환경검사는 미뤄지나요?
2. 사용폐지후 후에 구변준비나 환경검사 준비가 끝나고 다시 재등록하면 취득세는 면제가 되고 등록비만 내면 되나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