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은 이렇습니다.
제 할아버지의 유산으로 논과 집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몇년간 명의 정리를 안하고있다가
2013년 11월에 둘째 삼촌이 주도하여,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은,
우선 제 아버지는 7남매인데 아버지가 장남입니다.
둘째삼촌은 할아버지 집에 살고있고 셋째삼촌은 바로 옆 집에 삽니다.
그 외는 다 타지방에 살아서 둘째삼촌이 주도를 하게되었습니다.
둘째삼촌의 아들, 저에게는 사촌형이, 친척들 다 찾아다니면서 인감도장을 빌려받아서
논을 매매하고 집 명의를 둘째삼촌 앞으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둘째삼촌이 집을 갖고 그 대신 논은 분배받지 않기로 하여, 논은 매매금액을 6등분 하여 나눠갖기로 했습니다.
서류로 남긴건 없고 구두로만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논의 매매금액이 등기부에는 2억5천으로 되어있는데
형제들에게는 논을 1억2천에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논을 매매하기 전부터 계속 논이 1억2천 쯤에 팔릴거 같다라고 말을 했었구요.
바로 옆에사는 셋째삼촌은 1억8천 정도라고 예상했는데도 계속 억지를 썼습니다.
말이 안되는 거죠. 등기부에 2억 5천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둘째삼촌과 그 아들의 평소 행실입니다.
둘째삼촌은 할아버지 생전에 할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킨적이 있고 할머니를 폭행 한 적이 있는
패륜아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폭력전과2범의 조직폭력배이며 자기입으로 불법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는 양아치입니다.
그래봤자 사실은 힘도 뭣도 없는 동네 다방 주인 정도이지만요. 그 다방도 망했습니다.
그런 이들이 등기부 금액의 반만 받았다고 하며, 형제들에게 돈을 나눠주지 않으니
제 아버지와 셋째삼촌이 공동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 건다고 으름짱을 놓으니 주지않던 돈을 그제서야 1억2천에 대한 6분의 1 금액,
두당 2천만원만 주고는 나머지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소 제기를 하였구요.
재판 과정 내내 질질 끌고 말도 안되는 소리만 하다가
논 매수인을 증인으로 데려왔습니다.
매수인의 말은 업계약서를 써주었다 라는 겁니다.
둘째삼촌이 거기서 농사를 오래 지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으니 업계약서를 썼다..라는 건데
업계약서 금액이 1억2천 논을 2억5천을 적는다는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주위 논 시세도 절대 1억2천이 아닙니다. 바로 옆 70미터 떨어진 비슷한 넓이의 논이 2억에 팔렸습니다.
둘째삼촌과 그 아들의 평소 행실로 미뤄보면
분명 형제들 상대로 사기친게 맞는데
매수인이 업계약서라고 법정증언까지하며 우기니 저희 측 변호사도 딱히 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둘째는 논 판 대금 중 1억2천에 대한 6분의 1을
제 아버지와 셋째삼촌에게만 지급하고 나머지 고모들에게는 지급하고 있지도 않고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아들은 차를 바꾸고 새 다방을 오픈했구요. 그 돈이 어디서 생긴건지는 뻔하겠죠.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애초에 구두합의 사항이
둘째삼촌이 집을 가지는 대신에 논 의 몫은 받지 않겠다 라는 것이었는데
그 구두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집에 대한 아버지의 몫을 내놓으라는 소 제기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현재 저희쪽이 위임한 변호사는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또 다른 변호사는 가능하다 하고 말이 다릅니다.
정말이지 너무 분합니다. 할아버지 생전에도 둘째삼촌은 사업한답시고 할아버지를 칼로 위협해서 논을 팔게해서 돈을 가져가서
여러번 탕진했습니다. 그런 인간이 억단위의 돈을 형제들에게서 가로채어 잘먹고 잘산다는게 너무 분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등 여러곳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도 올려봅니다.
법조계 분들의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