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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중인 사건인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48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일학이
추천 : 0
조회수 : 57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0/08 1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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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문내용은 현재 산부과 소속 산후 조리원이랑 소송중 입니다. (개인병원)
  부인이 다쳤으나 남편인 제가 원고로 소송장을 작성하여 소액민사를 신청하였습니다.
  당현이 법원에서는 피해자는 부인이나 원고를 남편으로 지정하여서 이소송은 기각하니 소송취하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측에 소취서를 보냈으나 이를 동의하지 않으며 차후 소송비용을 청구할려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14일 출석예정) 
  이 후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법원에 처음 출석하기 전에 상대측으로 부터  원고가 잘못 지정되었으니 소취하고 다시 소송을 하라고 말하였으나
   제가 무시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때 전화하신분이 변호사가 아닌 병원 담당자라서 신뢰하지 못하여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2. 위에 내용의 사건 개요.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기로 한날 아침에 병원 입구에서 미끄러져서 산모가 다쳤음.
   미끄럼 방지판이라던가 지붕같은 것을 설치하지 않고 대리석바닥이 미끄럼게 방치하여서 산모가 다친것이니
   영업배상 책임 보험 처리를 해달라 병원에 요청하였으나 병원 측에서는 과실이 없다며 이를 거부하여서 소송신청을 함.
 
  그외 피해입은 금액은 영수증 및 사실증명이 확인이 되는 부분으로만 첨부하여 피해금액이 1천2백만원이 측정 되었습니다.
  현재 법부사 사무실에 부탁하여 원고1 부인, 원고2 저(남편) 이렇게 소송장을 다시 접수하였습니다. 
  이같은 경우 판결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측 소송 자료로서는 구급일지, 의사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등이 그날 사고에 증거 자료 입니다.  ​
15년 2월에 일어난 사건인대 제가 실수하는 바람에 너무신경이 쓰여서 생활하기가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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