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 대구지역 주류업체 금복주 전 간부가 하청업체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빌미로 2억원 이상의 금품을 뜯어냈다가 실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2017년 7월 14일 금복주 전 간부 A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약유지를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2억원이 넘는 돈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홍보대행사 대표를 상대로 홍보 위탁 계약을 해지할 것 처럼해 2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2014년 2월부터 2016년 말까지 동일 수법으로 인력공급업체 등을 상대로 2억1200만원을 뜯어냈다.
판결과 관련 시민사회에서는 “하청업체에 갑질한 금복주 임원과 직원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며 “금복주의 전횡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