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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서 다 받아냄.
게시물ID : soda_17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Jsss
추천 : 16
조회수 : 6180회
댓글수 : 29개
등록시간 : 2015/10/14 17: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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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밤늦게까지 야간 하느라 정신이 없음므로 음슴체

대기업 협력 업체에 5년간 근무함.
똑같은 업종인데 다른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스카웃 제의옴.
연봉이 올라감.
하지만 근무 여건은 똑같음.(정말 어찌도 똑같을까)
사장이랑 면접 볼 때 구두로 연봉 3000만원에 합의함.
근데 귀찮고 바쁘다는 핑계로 근로계약서를 안씀.
약 2달뒤 부장한테 징징거려서 근로계약서 씀.(이것이 신의 한수)
3달 동안 매달 245만원 가량 나옴.
세금 안 내냐고 물어보니 3달 동안은 일용직으로 신고 한다고 함.
그 뒤는 4대 보험 적용된다고 함.
4달째에 214만원이 들어옴.
도데체 세금이 얼마이길래 36만원이나 내는지 궁금함.
급여명세서 요청을 엄청 많이 함.
입사후 8개월만에 급여명세서 받아봄.
기본급이 233만원...???
연봉 3000만원이면 기본급이 250만원이야 하는데 이상함.
사장한테 물어봄.
사장 왈 "우리 회사는 연봉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매달 일정 금액만큼 덜 받는 대신 1년째 되는 12개월 째는 2배로 받는다 그렇게 되면 연봉 3000만원이 된다"
나 "나는 면접 볼 때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 보통 통상적으로 연봉은 퇴직금을 포함 시키지 않는다."
사장 왈 "뭔 소리냐? 우리가 아는 퇴직금은 연봉안에 포함 되어 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열에 열은 연봉안에 퇴직금을 포함 시킨다."
나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법이 바뀌 줄 알았음.(진짱 당당하게 말함.)
나중에 노동부에 물어봄.
근로계약서 상에 연봉금액에 1/13 or 13개월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연봉안에 퇴직금을 포함 시키면 불법이라고 함.
암튼 이 사건이 있고 2주 뒤에 퇴사통보를 받음.
퇴사 사유 "근무 태도 불성실"
정말 어처구니 없었지만 그 뒤 한달 동안 열심히 다른 회사 면접보고 다님.
퇴사 3일전 정말 좋은 회사에 취직함.(실업급여 받으면서 놀려고 맘 먹었은데 조금 아쉽기는함.)
퇴사전에 이사한테 매달 17만원씩 7번 못 받은것 확인 후 입금 바란다고 나옴.
마지막 월급 들어옴. 역시나 안들어옴.
사장한테 전화함.
사장 왈 "준다 그런데 일용직으로 신고해서 주겠다."
?????????????????????????????????????????
왠지 이건 아닌것 같음.
그냥 급여 수정 신고해서 차액의 금액만큼 돈을 달라고함.
사장 왈 "그렇게 하면 회사에 벌금 맞는다.그냥 일용직으로 신고하자.아니면 못준다"
나는 법적으로 잘 몰라도 그렇게 부정으로 임금을 받으면 문제가 될 것 같음.(지금도 잘 모르겠음. 혹시 아는분 계신가요?)
사장 왈 "내가 원래 안줘도 되는 돈인데 너 용돈이라도 챙겨줄려고 그러는데 왜 일용직으로 안하냐?
나 "안줘도 되는돈이요? 이거 신고하면 100%로 받을 수 있어요"
사장 왈 "그럼 신고해"
그날 노동부에 신고함.
일주일 뒤 109만 250원 임금됨
근데 느낌이 별로임.
문자로 원천징수영수증 달라고함.
아직 신고 안해서 조금 기달려 달라고함.
노동부에서 돈 입금 되었는데 사건 취소 시킬꺼냐고 자꾸 재촉함.
나는 원천징수영수증 받으면 취소 시킬꺼라고 함.
사장한테 전화옴
사장 왈 "와이프가 잘 못 알아듣고 입금을 한거다. 그거 일용직으로 신고해서 받은걸로 하고 끝내자. 아니면 그 돈 다시 줘라 "
나는 주저 없이 돈을 돌려줌.
노동부에서 양측 출석요구함.
출석 후 내가 이김.
그 후 일주일 뒤 119만원 입금 됨.
치킨 시켜 먹음. 끝.

3줄 요약
1.연봉안에 퇴직금을 포함시킴
2.노동부에 출석하게 생김.
3.회사 입사할 때 꼭 근로계약서 잘 보고 써라.
출처 이번년도 9월에 생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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