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2년인 19살때 아버지와 단둘이살다가 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한테 2~3천만원정도 빚이있었습니다.. 근데 그 빚을 갚진못할것같아 상속포기를하려 했었는데 상속포기는 친척한데 넘어간다고 들어서
한정승인으로 할려했었는데 미성년자라 한정승인이 불가능했구요.. 대리인또한 없었습니다
이혼한 어머니가 대리인으로 할수있었는데 주소지 불명으로 거의 행방불명이라 아예 한정승인을 할수가없었습니다.
며칠을 법원을 들락거리다 결국 포기하고서 군대를 갔다가 왔는데요. 이게 주소지가 생기면 관련되서 종이가 날아올까요?
그러면 왠지 늦을거같아서 지금이라도 찾아서 처리하려는데 이게 어떻게된건질 알수가없습니다. 하...
상속조회? 이것도 군대다녀오니까 통합되서 편하게 조회할수있다던데 보니까 2015년 6월 사망신고만 된다더군요...........
감도 안잡힙니다 우선 제가 성인이 되었으니 그 빚이 저에게 넘어왔을까요? 관련된 전화연락이나 주소로 고지서같은건 일체 오지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