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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자유라는 것에 대해
게시물ID : sisa_6251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히히호호
추천 : 0
조회수 : 16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1/15 15:35:33
헌법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는 저의 생각을 간단히 적어 봅니다.

먼저 자유민주주의라는 의미를 찾아보자면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영어: liberal democracy) 또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및 정부형태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주권주의와 입헌주의의 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이다.

라고 위키에 적혀 있네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자유 &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을 세운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의 대표자들이 [입헌주의] 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라는군요.

무엇보다 자유 & 권리를 보장하는 것인데,

자유의 의미를 다시 찾아 보자면

자유의 개념은 단순히 ‘외부로부터 속박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즉, ‘~로부터의 자유’를 가리키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적극적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에 대한 자유’를 가리키는 ‘적극적 의미’의 자유로 나눌 수 있다.[1]

근대에 있어서의 자유의 개념은,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가 아니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행위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자유 개념이 봉건시대의 불평등한 신분제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사상을 이끌어 유럽에서 시민혁명을 일으켰다.


이 자유라는 것은 내가 헛짓거리, 도둑질, 살인 등의 자유가 아닌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내 행동이나 소리를 내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 할 자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헌법이란 것에 얽매여 하고 헌법이 어쨌다느니, 불법이라느니.. 이런거 다 떠나서

잘못된 상황판단에 잘못된 행동들만 하기에, 그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말로 안되니 행동하려는데

그것이 대체 어느 부분에서 문제를 삼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진짜..

마음만 답답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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