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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게시물ID : law_153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치쨔응
추천 : 0
조회수 : 55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1/16 12: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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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게시판에 올렸다가 고민게시판보다는 여기가 더 맞는것같아 복사해서 올렸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이 기계값 할부금이 1개월 남은 상태에서 휴대폰을 변경했어요
 
판매자에게 할부금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했고
 
이건 문제 없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통을 진행했고 개통후 3일 (오늘 ) 휴대폰 요금 조회를 하니 거의 20만원 돈이 청구될거라네요 ??
 
그래서 고객센터에 확인해보니 11월 1일 ~14일까지  사용요금 2만3천원에 추가로 위약금 16만7천원이 합산된 거라고 하네요
 
판매자와 통화를 해보니 위약금 조회해주는건 의무가 아니라는 말을 했는데 이건 휴대폰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하는건 당연한게 아닌가요 ??
 
정말 아침부터 화가나네요 !!
 
저는 판매자에게 위약금에 대한 안내도 들은 적이 전혀 없고 위약금에 대해 해결을 해주던지 아니면 개통철회를 해야할것같은데 ..
 
어차피 할부금이 한번 남은거였고 통신사에 알아봤더니 12월에 교체를 했다면 위약금이 발생되지 않았을거라고 하네요
 
판매자가 처음부터 위약금에 대해서 알려주었다면 핸드폰을 바꾸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겁니다.
 
 우선 판매자는 오늘 방문해서 얘기하자고 하는데 걱정이네요
 
휴대폰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저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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