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와 http
SNL패킷 이니 감청아니니, 검열아니네 하는건 그냥 별 가치도 없는 거였고요.(보안담당자들에게는 중요 이슈긴한데 그마저도 이번에 바뀌는 기법이 더 개인정보를 안빼가면서 단속하는 방법....)
이런 일반인들이 따라가지못할 이슈를 덜어내면 뭐가남느냐.
1. 사이트 블랙리스트의 정당성 이슈와
2. 소위 딸통법 아니냐 라는 논쟁,
3. 이 논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남는데..;;
1, 2번은
망가사이트 - 저작물보호법&청소년보호법위반(굳이 성인물이 아니더라도 저작권에서 걸림.)
야동사이트 - 저작물보호법&청소년보호법위반
몰카업로드사이트 - 애초에 불법
도박사이트 - 논쟁의 여지도 없이 불법
(이게 불법으로 분류되는게 블랙리스트라는.... 소리는 안하시겠죠? 12:45 추가. 논쟁붙다가 이게 불법인 자체가 블랙리스트와 뭐가 다르냐는 분을 만나서;;; 이게 블랙리스트라면 굳이 책임소재를 따지면 전국민이 만든 블랙리스트인데요. 법률<헌법<국민주권<천부인권(인간의 존엄성) 이니까...)
아 참고로 일본AV저작권 인정됩니다. 동일한 논리로 서양물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헨타이든 모든장르(?)에 대한 것도 걔들이 저작권 주장하면 인정되겠죠. 이건 사법부에 따지세여;;;; 걔들이 결정해놓은 기준이니까.
아 그리고, 왜 루트를 차단하느냐, 사람단속을 해야지. 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폰허브든 히토미든 해외서버인데 무슨수로 해외서버에 제제를 가합니까? 워마드는 지금 해외서버지만 사이트개설자가 한국인으로 알려져서 경찰 검찰이 수사중이고요;(위법하다가 아니라 위법한 행동을 한 유저에 대해 경검찰이 수사협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안해서. 입니다. 일베는 운영자가 경검찰수사협조오면 칼같이 해당회원정보 넘기는걸로 압니다.)
3. 이 논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방통위 방심위는 그냥 책임이라고 할것도 없는것같고;;;;
걔들이 심의한것중 별건으로 사이트한건한건 파보면 문제가 될게 있을지도 모르겠음. 그래서 심의에 대한 이의신청을 현재진행형으로 받고있어요.
중요한건 걔들이 그 사이트 차단안했으면 걔들 그냥 직무유기..;
준거법령도 있고 사법부판단도 나온판에 1년동안 뭉개고 있었으면 졸라 많이 버텼다 정도의 느낌입니다.
https보안이슈에 대해 악용될소지가 높다고 하시는분들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의원 대표발의로 2018/12/18에 이 이슈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자유한국당이 김용균법걸고 조국민정수석 상임위출석을 요구하며 모든 법안심사/상임위활동/간사협의를 보이콧할때임.
여기다가 바른미래당/정의당/민평당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요구하면서 여당과 척을 지고있었고....
걔들 무시하고 하면 되지 않았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여당에 책임이 있다면 야당을 달래지 못한 책임? 정도를 굳이 묻는다면 물어야할듯?
그러면 지금 뭐하냐?
지금 입법절차 밟고있습니다. 국회에서.
P.S
이 정부가 페미니즘으로 20대 남성에게 너무 많은 제약을 걸다가 터진거다. 하시는분들을 위하여.
표창원 의원 후원좀요. 그리고 당신들얘기들어주는거 새누리-자한당 아니니까 이상한소리는 하지말고요.
아 그리고, 저도 여자도 야동보는거 어제 처음 알았어요. 문화충격.
+덧붙임.
중국과 비교해보라. 뭐가 다르냐? 라는 의문.
: 중국이 비난 받는건 불법사이트 차단이 아니라 검색엔진/공론화기능하는 매체들을 차단해서 그렇습니다.
차단절차차이
우리나라 - 법으로 불법인 사이트들을 차단
중국 - 법으로 불법이라고 정하고 차단.
차단매체차이
우리나라 - 저작법, 아동청소년보호법, 공연음란법등에 의한 불법사이트.
중국 - 시진핑주석이 불편하신 정보를 얻을수있게하는 검색도구/공론화도구 차단.
언뜻보면 비슷해보일지도 모르겠는데여. 중국이 차단한 건 다음, bing, 웃츠같은 검색엔진부터 트위터, 페이스북같은 공론화기능을 하는 매체를 차단한겁니다. 애초에 비교대상이 아니에요;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는 왜했냐?는 의문.
박근혜청와대가 주도하고 국정원장이 정의화국회의장만나서 뭘 들었는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서 민주당이 테방법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었죠.
테러방지법의 골자는 국가의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때, 정보기관이 감청을 하게할수있는 법안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테방법은 저 국가의 심대한 위협의 기준을 누가 판단하냐,
국정원장이 판단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직속 국정원장이요.
그 감찰에 대상에는 님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짤도 판단할수 있답니다. 그거보고 국정원장이 이새끼 국가안보에 심대한위협이야. 라고 판단하면 당신을 감찰하는건 합법입니다.
이걸 막으려고 했다고요.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와의 비교는.....진짜 많이 나가셨습니다.
13:18분 추가
https차단이 괜찮은거면 왜 선진국들(혹은 다른나라들)은 안합니까?
라는 의문.
일단 Https차단이 아니고요.
사례로
https://www.naver.com 이든
https://www.daum.net 이든
지금도 접속 가능합니다. Https에 대해 차단했다면 저 링크로 사이트들을 들어가도 블랙아웃이 됐겠죠?
용어 잘씁시다. 글쓴 분은 의도치 않더라도 다른분들이 오해할수 있습니다.
왜 선진국(혹은 다른나라)이 안하냐? 라는 의문에 대해
그냥 법이 다르지 않는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도 그나라 법에 준거해서 행정이 이루어지겠죠.
한국은 한국법에 준거해 행정조치.
미국은 미연방법이든 지방법이든 준거해 행정조치.
일본은 일본법에 의해 행정조치.
독일은 독일법에 의해 행정조치.
그리고, 각나라의 법은 그 나라의 문화 혹은 특색을 반영합니다.
한 일 중은 유교문화권이자 문법을 가진 국가입니다.
여러분이 선진국의 가치(?)를 이번사안에 대입해서 이 상황을 타개하고 싶다면 우리나라 준거법률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거나 헌재로 달려가셔야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첨언하자면 표창원의원한테 관심좀 주세요. 남성연대이후로 포르노합법화 말한 사람으로 제가 알기론 유일합니다. 이때 새누리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새누리당계열의원)은 기독교랑 연대하고 지랄을 퍼부었습니다.
+15:50추가
딸잡을 권리(........)에 대하여.
몰카라고 해도 나는 딸잡을 권리가 있는데 어디서 좆문가새끼가 나와서 지랄이냐는 시비를 받아서 말이죠.
요약으로 간단하게 당신이 딸잡을권리보다 저작권법이 우선이고, 무엇보다 당신이 반찬으로 쓰는 남/여성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의 제왕가치 : 이 가치를 흔드는 그 어떤 가치나 권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령 헌법도 이 가치를 침해한다면 개정대상입니다.)
가 우선이다.라고 쓰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5차개헌때 박정희가 독일헌법을 배껴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개념이 도입되었고, 전두환이 7차개헌때 미국성문헌법을 배껴 행복추구권이라는 가치가 적시되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저 두가치가 본질적으로 같다고 합니다.
뽀대를 중시하는 유럽의 독일은 그걸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고 말한거고,
실용을 중시하는 미국은 그걸 행복추구권이라고 풀어 써놓은거죠.
그런데 우리헌법에서 두 같은 개념의 문구가 기재되어있으니 헌법학자들이 굳이 이 행복추구권에 새로운 개념을 부여합니다. 뭐 수면권, 영화볼권리, 뭐 먹고싶은거 먹을권리 등등등.
여기에 굳이 포함하자면 딸잡을 권리가 포함되겠죠.
근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건 우리나라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최상위가치입니다. 진짜로 헌법학자들은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제왕가치라고 부릅니다.
행복추구권이라도 이 제왕가치를 어기면 안됩니다.
이건 법률개정? 그런걸로 못합니다. 이걸 바꾸고 싶으면 대한민국에 핵터뜨려 그라운드제로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설득해야합니다.
아예 전세계를 문명이전으로 돌린다음 시작해야합니다.
글퍼가는거 자유. 작성자가 누군지 안밝혀도 됩니다.
당신이 생각해서 써봤다고 해도 됩니다.(거기서 나오는 반론들 반박하실 자신 있으시다면.)
전체 내용에 대한 왜곡과 곡해만 없다면 마음대로 첨삭, 볼드처리, 색넣기등 가능합니다.
가독성은 저도 아쉬우니 다듬으셔도 됩니다.
보신분들이 널리 퍼뜨리고 혹여 제가 틀린부분이 있다면 지적이 이뤄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