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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변경관련 금감원 보도자료
게시물ID : car_741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잉여인력
추천 : 2
조회수 : 73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1/20 12:39:44
인터넷에 루머로돌던,
수입차 사고 후 국산 동급 최저요금 지급
경미사고 수리 기준 변경
등 전부 바꾸려는 것 같군요.
대략적 내용 요약해봅니다.
(간닥요약은 제일 하단)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마련·추진

(경미사고수리) 경미사고에 대한 수리기준 마련 및 규범화 추진

(렌트비) 동급차량의 최저요금 수준 지급

(미수선수리비) 실제 수리원칙 도입(自車) 및 이중청구방지시스템 구축

(보험요율) 고가 수리비 할증요율 신설(自車)

 

사회전반에 고비용을 유발하는 현행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 완화 및 보험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도모

 


라는 타이틀로 시작합니다. 
-출처 링크에서 원문 다운가능(PDF,한글)


1. 검토 배경

1) 고가와 저가 차 사고시 저가 차량의 과실이 낮더라도 결과적으로 저가차주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적지 않은 것이 문제!
2) 고가차량(결국 수입차) 때문에 보험사가 돈을 적게 범 
3) 고가차량 때문에 보험료 지급금이 많아짐 

=> 결론 보험사가 돈을 적게 범, 그래서 더 벌게 해주고 싶음
이라는 큰! 주제와 사회비용면에서 고가차량때문에 발생하는비용(보험사가 지급해야하는비용..)이 늘어나서
변경하려함!



2. 제안하는 개선방안

1) 경미사고 기준을 만들어 경미 사고는 경미 수리를 하도록 변경
-> 범퍼에 작은 기스면 대충 도색해야함, 교체는 이제 불가!


2) 사고 렌트시 동종! 차량 렌트가 원칙 (같은 제조사, 배기량, 모델)이었으나
같은 배기량을 가진 차량으로 렌트 

Ex> BMW 520D (5~6천만원대) -> 크루즈 2.0 , 소나타 2.0 (2천만원대)


3) 렌트 기간 명확히함 -> 수리시작 ~ 수리 완료시점까지만 인정
보험사가 수리기간을 DB화 하여서 정비업체별 평균수리시간을 산출, 관리 ( 보험사가 정비회사를 쪼겠음 )


4) 미수선수리비 지급제도 폐지, 미수선 이중처리 방지 시스템 구축 
-> 파손부위 사진을 수집 DB화
=> 미수선 안됨, 수리비비싸면 조사할꺼!


5) 고가 수리비 할증 요율 신설!
-> 수리비 많이 나오면 보험료인상~!! 
(수입차는 이미 10%정도 오름)




-------- 요약 --------
1. 경미사고 수리비 줄임
2. 렌트비 줄임
3. 미수선 안됨
4. 보험료 오름
5. 보험회사 올레~!




추가로~
올해 보험사 순이익 6조!
10월 수입차 보험료10%정도 전부 인상!
내년 더 인상!
서비스는 하락!!

우리나라 좋은나라!

보험사 3분기 누적 순이익 6조…전년比 17.3%↑

출처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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