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도서 십몇만원어치를 산다고 했는데 거래파기를 했어요 ㅠㅠㅠ 이거 진짜 제가 노양심이고 개념없이행동한거 알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집에있는것처럼 말씀하시다가 사실 해외에서 시킨거고 환불 안되니 손해액 12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책도 집 바닦에 놓은걸루 찍어보내주시고 동생이 찾아본다고 말씀하셔서 영락없이
집에있는건줄알고 거래한거라고, 해외배송 부탁한적도없고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당황스럽다고하니까
원레 자기 영업방식이라고 하는데;; 그전까지 구매하고 있는거 몰랐구요 문맥상으로도 책 새로 구매한다는말없었습니다.
몰랐던일로 변상해드릴수 없다하니까 '무단계약파기 및 대행거래 대금 미지급 배상' 이라고 신고했네요 네탄에;;
구매전에 파기하시면 일정금액 내셔야합니다 뭐 그런말도 없었구요
저거 신고하면 무조건적으로접수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