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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의 유효기간
게시물ID :
law_1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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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밀률_
추천 :
0
조회수 :
752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2/04 13: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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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삭제금지
의무기록 사본등을 발급할때
본인이 아니면,
위임장등을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면서 혹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서 관계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업등기등의 규칙에서는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하게끔 되어있던데,
의료법에는 딱히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 증명서 등을 언제껏 까지 받으면 되는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가족 간에도 이혼도 하고, 친권도 상실되고 하는데. 아수 없는 것이라서요. )
미리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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