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유저입니다.
전세금 반환때문에 좀 더 나은 수가 없나 해서 글올립니다.
글재주가 없어 두서없이 쓰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황별로 요약하자면
1. 본인은 12월말까지 입주해야하는 임대아파트 당첨상태.
2. 입주기간이 올 11월부터 12월인 관계로 8월 만기인 전세계약을 3개월 연장요청하여 전세금 500만원 올려주고 11월 30일까지 재계약.
( 전세금 9,000 ->9,500 )
3. 주인은 부동산에 매매&전세를 놓았으나 현재까지 거래안됨.
4. 주인은 현금동원 능력이 없어보임. 대출이라도 받아서 준다곤 했는데 전액은 안되고 5천만원 정도만 가능하다함.
5. 은행대출때문에 주민등록 퇴거요청, 잔액은 차용증형식으로 작성하자 함.(집나가면 잔금지급)
5. 제가 3개월연장할때 주인도 호의적으로 대해줘서 저도 현재 주인사정좀 봐주자는 마인드.
6. 문제는 여기서 부터
7. 자기가 대출받은 이자를 반반씩 내자함. 웃으면서 "저희도 어렵습니다"라고 대답. (아니? 이사람이??. 주인 마인드에 실망)
8. 이사예정인 임대아파트는 입주지정기간(12/31)이 지나면 임대료, 관리비, 보증료미납잔금 연체료가 부가됨. 1달 약 90만원정도.
9. 원래 계획은 5천받고 저만 주민등록 이전하고(가족은 유지) 자금 융통해서 이사예정이었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너무 위험한 거래같음.
지금 제 상황이 딱 여기까지인데요..
이사를 한다면 12월중에 가능은 한데 위험하고.
아니면 후에 잔액 다 받고 나가면서 발생한 임대료외 손해금액을 청구. (버티면 지급명령신청 생각중)
어떤 방법이 더 나은 방법인지 오유님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