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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입당 기세에서 더 중요한건 유지와 지속입니다
게시물ID : sisa_6360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慢華
추천 : 10
조회수 : 33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2/18 01: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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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의 온라인 당원가입 열풍이 최소한 3만명의 신규당원 가입이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입당절차를 간편하게 했다는 것만으로 3만명의 당원이 한꺼번에 불어났다는 것이 매우 놀라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당이든 당규라는 것이 있고, 총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시기가 다급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입을 하신 것이 곧바로 거대한 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담근 김치가 묵은지 맛이 나기까지의 과정 같은게 필요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규를 보니 당원 가입을 할때 권리당원으로 가입을 하고 당비로 월 1천원씩을 납부하면 권리당원의 자격이 생기고

③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개정 2015. 7.13>
④권리행사 시행일은 경선일과 선거일을 말하며 구체적인 권리행사 시행시점은 최고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14.12. 1>
출처 - 새정치민주연합 당규 제2호에서 제4조 당원의 권리 단락에서 퍼옴

적혀있는 바와 같이 당에서 권리당원으로써 행사할 중요한 행사는 당규에 정한 기간 동안의 당적유지와 납부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까지 가입한 최소 3만명 이상의 신규당원 분들의 인내와 장기 안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새로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목소리를 내어서 뜻한 바를
선택한 정당에 관철하기 위해서는 길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열풍, 유행이여서는 안됩니다

2016년 총선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물리적 시간이 짧아서 적용되지 않지만
총선 이후에 발생하는 해당행위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
2017년 대선 경선후보를 직접 선택하고 2002년 대선경선 당시의 후단협의 역사를 차단할 수 있는 권리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여러분이 사는 곳의 도지사/시장/군수/도의원/시의원/구의원 등등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
이러한 참여와 권리를 목표로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가입을 선택한 이상, 그것이 새정치민주연합 온라인 당원가입이건 정의당 당원가입이건 녹색당, 노동당 등의 군소정당이건
당원으로 가입을 선택한 이상 여러분이 가입을 누른 당원가입과 매달 통장이나 휴대폰 자동결제에 찍히는 당비는
스스로 참여하고 쟁취하는 권리와 목소리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출처 http://www.npad.co.kr/constitution.do?nt_id=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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