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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업무를 왜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걸까요?
게시물ID : accident_11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따스한
추천 : 0
조회수 : 53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5/06 12:14:33

안녕하세요? 2년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도 생각하면 빡쳐서 잠이 안오기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2010 ~ 2011년간 4대강 사업중에 낙동강 리모델링 사업도 있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란 강의 수위를 일정하게 하기위해서 강의 바닥을 파내고, 파낸 그 강바닥 흙을 지반이 낮은 농지에 쌓아 높이는 일체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일석이조죠. 강바닥을 파내고 강주변의 농지를 높임으로써 홍수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지에 용수공급과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딱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이상적이고 좋아보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소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자중에 저희 집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3자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 집니다. 국토해양부, 시행업체, 주민대표가 사업계획과 보상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희 집만 1)농지는 줄어들고,  2)집앞도로보다 농지높이가 턱없이 높고, 3)농지도 삼각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한마디로 골때리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무슨 피해냐고요? 농지가 50평이 줄었습니다. 당연한 피해죠. 물론 줄어든 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삼각형으로 만들고 평수또한 줄여놓았으니 이 농지에 대한 가치는 확 떨어집니다. 삼각형으로 만들면 기계장비가 들어가기도 힘들고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면 손수 수작업으로 농사일을 해야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땅을 사겠습니까? 21세기에 모내기와 벼베기를 손으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사람 키높이 보다 더 높게 농지를 쌓아 올려 놨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사는 주택바로 옆 농지를 ...   벼농사는 물을 농지에 넣습니다. 호수가 된다는 얘기지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쳐서 도로와 집은 물바다가 됩니다. 현재 집마당에 물이 새고 있고요. 그리고 크고 많은 개구리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립니다. 몇달동안들립니다. 이거 미칩니다.

 

70이 넘은 홀어머님이 시골집을 지키고 나머지형제들은 타지에서 살고 있는터라 저희 형제들은 이러한 사항을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어머님이 훌쩍이시며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런 결과를 예상하셔서 주민대표와 시행업체에 수정을 요구 했는데도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아냐? 피해가 없으니 잠자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다음 날 빡친 둘째 형과 셋째 형이 현장소장을 만나 사업계획설계도면을 보며 수정을 요구 했으나 피해가 없으니 수정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할려면 해보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대표를 만났습니다. 주민대표는 옆집 사는 저희 집안 6촌형님이더군요. 알고 보니 다 작당을 했더군요. 현장소장은 주민대표집에 하숙을 하고 있었고 주민대표는 국가에 2년동안 임대한 땅에 경작을 하고 있었고(불법임) 농지가 네모반듯이 200평이상 늘었더군요.

 

주민대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권익을 지켜주기위해 존재하는 직책인데 현장소장과 참 친하게 지내더군요. 얼마나 받아 쳐먹었는지....  아직도 이런 지랄 작당을 하는 구나 싶더군요. 주민대표인 집안 형님께 주민대표로서 왜 가만히 있느냐? 시공계획을 짤때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럴수가 있느냐 하고 따지니 피해가 없다면서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발뺌을 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자기 땅 늘리겠다고 옆집사는 6촌집 땅을 병신만들다니 공사비 후려 먹을려는 시공업체랑 작당해서 개지랄을 떨어 놨더군요. 지금이라도 잘 조처해서 수정해 줄수 없느냐? 하니 그럴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 하더군요. 주민의 권익을 위해 일해야할 주민대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십년동안 형제처럼 지내온 이웃을 배신하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지금은 제사도 같이 안지내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인권위원회 등등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몇일뒤 연락이 옵니다. 담당자가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리모델링사업은 국책사업이기에 대의를 위해서 사소한 피해는 안고 가야 한답니다. 조그만 피해니 참으라는 것입니다. 입밖으로 쌍욕이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젊잖게 민주국가에서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국책사업을 하는 것은 사업에 관계된 모든 국민의 삶이 향상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단 한사람에게도 피해가 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차분히 타일러 가며 사업수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습니다.

 

몇일뒤 국토해양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담당자가 뭐 별 피해도 없는데 왜 민원을 넣었냐? 또 한바탕합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 후 수정할게 있으면 하겠다 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여전히 변한게 없습니다.

 

다시 또 민원을 넣습니다. 여전히 반복됩니다.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 일년이상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농지는 줄고, 삼각형이 되었으며 바로 옆에서 개구리들이 열심히 울고 있습니다.

 

참으로 납득이 안가는 것은 인권위원회가 국가정부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인권을 지킨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정부로 부터 월급수령을 하며 정부의 명을 받고 집권당을 위해 일하는 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힘없고 약한 소수국민의 억울함을 대변해서 기득권과 공권력에 맞서 싸워 준다고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인권위원회는 뜻있는 자발적 참여자에 의해야 하며 어떠한 조직으로 부터도 자유로와야 하며 검찰이나 경찰처럼 독립적이면서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원을 넣어 보니깐 어떤 부서로든 같은 곳으로 민원이 취합되어 처리되고 담당자들이 너무 성의없게 일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일하는 인권위원회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어디 하소연 할때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무미건조한 국가기관 인권위원회가 떡 하니 있습니다. 졸라 불친절하고 졸라 귀찮아 하며 졸라 형식적이며 졸라 비상식적입니다. 국가가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방음하기 위해 만든 장치인 국가기관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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