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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명예훼손죄 오남용- 민태식(내외법무법인 변호사)
게시물ID : sisa_6474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慢華
추천 : 1
조회수 : 49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1/11 12: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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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피니언에서 소개한 사례는
 
국정원이 박원순 시장님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던 사건
그리고 개망신을 당한 산케이신문 7시간 보도 명예훼손 사건
글 마지막에는 천안함 관련 명예훼손죄 사건이 25일에 선고 예정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가장 착잡한 부분이 이거입니다
 
"유무죄와는 상관없이 피고인에게 재판 받으면서 고생해보라는 속셈인지 알 길은 없지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 있던 사례들로 참여연대가 위헌심판을 제기한 합의금 사냥꾼 사례나
지난번 영남제분의 무차별 고소 사건
오유분들도 엄청나게 시달린 일베 호두과자 사건 등을 되돌아보면
 
"날 기분 나쁘게 해? 나한테 어디 입바른 소리를 해? 한번 범죄자 취급받으면서 평생 고생해봐라"
이런 식이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인터넷 예절 등에 관한 교육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요새는 신상털이 악플 이런 것보다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할 본인이 처벌받을 악플을 달아놓고서
이에 화가 난 사람들이 욕을 하면 너 모욕죄 너 명예훼손죄로 싸잡아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말인 즉슨 일베나 메갈 등에서 저지르는 반인륜 발언과 행위에 빡쳐서
의견표현을 했다가 악플러로 꾸며진 오유러들, 다른 동네 유저들도 꽤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남용을 막기 위해 최소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남용 방지를 위해
외국 국가들의 사례와 유엔 권고안에 걸맞게 범죄항목에서 삭제하자는 것을
더민주 유승희 의원이 3년 전에 발의한 형법 개정안이 있었는데
작년 12월에야 법사위에서 겨우 1차회의를 했으니 시간상 이번 국회에선 폐기될 위기에 처했네요 에휴...
 
그리고 이 법안의 상정과정 회의록을 두번째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상정과정 회의록은 오유러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안 읽기를 권합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님의 하드캐리는 사이다지만 그게 무의미해지는 새누리당의 발암유발이 벌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출처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68979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U1Q3V1N2L2H0N2H0N2Z6K0R2B7X4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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