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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님의 사이다 소식과 1년전 서민 교수님의 글
게시물ID : sisa_6562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慢華
추천 : 0
조회수 : 68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1/28 19:03:26
오늘 가장 시원한 소식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 기사겠지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다보니 작년에 봤던 글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서민 교수님이 기고하고 있는 글 [서민의 기생충같은 이야기]입니다
2015년 1월 26일에 기고한 "형님을 늘 응원합니다" 라는 글이예요

여기서 문성근씨에게 패소한 이후 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손해배상이 얼마가 나오든 제 통장에서 10원 한 장 나갈 일이 없습니다... 시차는 있겠지만 결국 저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다른 좌익 측에서 손해배상 받아 주게 되는 겁니다."

이 글의 주인공은 그때도 계속해서 패소하여 배상판결을 받은 변희재씨였거든요
서민 교수님도 이전에 변희재씨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더군요 이것도 그대로 옮겨 적었어요

모 분한테 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그걸 대신 내주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고요
액수를 600만원이나 부르시기에 전 너무 놀랐습니다.

1년전 서민 교수님의 기고 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명예훼손죄 고소가 악용되는 것이 이런 모습인건가? 싶은 생각도 들더군요
다시 생각해보니 오싹했습니다

변희재씨가 법대로 처벌받는 것에 즐거워했으나 그 금액의 실체가
만약 변희재씨의 행동을 향해 정당한 비판을 하였다가 악플러로 누명을 쓴 억울한 이의 피눈물나는 돈이라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 하지만
법으로 유죄라고 확정된 악행을 해온 이가 자신의 행위사실을 비판하는 표현을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모습은 고쳐야하지 않나 싶단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3534358

http://seomin.khan.kr/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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