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요
3차선 도로 갓길에 정차를 한 상태로 차에 계셨는데 뒤에서 승용차가 전속으로 받았다고하시네요.
아버지가 놀라 나오셔보니 뒷차량 운전자가 간질인지 발작하는중이라 119부터 불렀는데..
어쨌든 구급차 다녀가고 나서 보험사 불렀는데 보험사왈 과실비율이 9:1 이라네요.
근데, 그 자리가 정차라인이 그려진곳은 아니고 시에서 한시간 무료? 그런식으로 차를 댈수있는곳인데
100프로는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쪽으로는 무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