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상식이 없고 백성들 간에서도 분쟁이 많았던
수령고소금지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어냐 하면 고을의 수령 이하 상급 관리들의 잘못과 부정 범죄를
묵인하라는 것이었죠
이 법은 원래 당태종이 종(노비)이 상전을 고발하려는데 이것이 반역이라 할 지라도 그 노비의 말을 듣지말고
목베어 버려라 는 얘기에서 흘러나온 법입니다.
주자는 비록 옳다 하더라도 옳은것을 인정하지 말라는 말도 남겼죠
이건 사람의 계급에 차등을 두어 노비는 옳은 일을 하더라도 그게 비록 옳고 옳다고 한들
감히 노비가 상전을 고발해? 너 참수!! 이런거죠
이게 조선시대에 와서는 더더욱 횡포가 심해졌고
그 집안의 가신들까지도 상전을 고발하지 못하는 상전고발법도 있었습니다.
노비가 모시던 주인어른의 불법을 고발하면 고발한죄로 처형이 되며 고발당한 양반은 그 죄가 거의 없다시피 했죠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직후 전 왜 이 과거의 상전고발법이 떠올랐을까요?
이제 아무도 고발자의 비밀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라의 부정과 각 행정 자치부들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기가 무서워 졌습니다.
우리는 최근 일어난 내부 고발에 대해서도 정의를 실현하는 그들이 그 기관에서 무시당하고 핍박을 받으며
결국엔 쫓겨나는것을 보아 왔으니까요
국정원이 국민 전체를 감시 할수는 없겠지만
어린이 미성년자 뺴고 노인층 빼고 콘크리트 빼고 거기에 나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빼면
못할게 있을까요?
전 이글을 쓰면서도 고민을 많이 한게 이제부터는 정말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정부를 고발할 정부의 부정과 부패를 심판하자는 목소리도 맘 놓고 못 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아마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만
총선 이후 승패에 따라 그들의 행보가 결정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보편화에 따라 이제는 길을 걸으면서도 대중교통에서도 자면서 까지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주고 받는 사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안전할거라 보십니까?
총선때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