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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 권리 협약" 에서 한국이 지키지 않는 한 조항
게시물ID : menbung_302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메어리는개새
추천 : 4
조회수 : 121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3/29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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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 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78. 위원회는 18세 미만 아동의 적대행위 참여 혹은 강제 징집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반복한다(CRC/C/OPAC/KOR/CO/1, para.12).

79.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권고 사항을 반복한다.

a) 적대행위에 아동의 징집 및 참여와 관련한 선택의정서 조항 위반을 법으로 명백히 금지하라.

b) 모든 법률이 선택의정서의 조항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하라(CRC/C/OPAC/KOR/CO/1).

c) 모든 군사법, 메뉴얼 및 여타 군사 지침서들이 선택의정서의 정신 및 조항과 일치되도록 하라(CRC/C/OPAC/KOR/CO/1, para.13). 



-> 한국 정부의 답변 : 18세 미만 아동의 전쟁 참여와 무장단체 가입 등은 병역법 등 관련법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다. 

-> 병역법에 18세 미만 아동의 전쟁 참여를 금지한다는 조항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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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요약 :

 전쟁이 일어나거나 계엄령이 있을 때 만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징집을 금지, 제한하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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