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수사해 온 사건을
내가 기소 (재판에 올릴 지) 여부를 결정한다면
그 사건이 진짜 재판에 올릴만한 사건인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
수사는 제대로 했는지
허위 증거는 없는지
등등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
다른사람이 수사한 것이므로.
근데
내가 직접 수사한 사건이면
무조건 재판에 올리고 싶은 생각이 크다.
내가 수사를 했기 때문에
수사는 제대로 했는지
허위 증거는 없는지
등등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
나 자신이 수사한 것이므로.
그래서
일부 독재국을 제외하고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당연히 분리된다.
우리 나라도 해방 후 정부수립 때 당연히 분리했었는데
당시 경찰이 일제 때의 영향으로 세력이 너무 강해서
그에 대한 견제의 의미로
'일시적으로' 검찰에게 수사권도 주었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계속되고 있고
한국 검찰은 비정상적으로 막강한 권력체가 되었다.
그래서 문제가 너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