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경 A씨는 집게차를 초기 인수비용 2,000만원 잔금 1억 2천만원은 60개월 할부 조건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9개월간 집게차를 운용하다가, 할부금이(매달 200만원) 부담스러워 B씨에게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여를 해줬습니다.
이후 약 40개월간 B씨는 할부금을 포함하여 차량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경비(차량 보험, 유루비, 수리비)를 부담하면서 집게차를 운용하였습니다.
할부금이 이제 10회차 남은 시점에서 서로간에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생겼습니다.
A씨의 주장
차량은 내명의로 되어 있고, 할부금 대납 조건으로 임대를 한것이지 소유권을 나누는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은 100% 나에게 있다.
B씨의 주장
초기비용과 처음 9개월간의 할부금등 A씨가 부담한 금액은 총 4,000만원이지만, 이후에 40개월간 순수 할부금만 8,000만원을 포함하여 보험료(매년 200만원, 4회), 수리비등 1억원 가량을 부담했으니 나에게 더 많은 소유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