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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못참아” 무더기 소송…권리행사인가 권리남용인가
게시물ID : sisa_7355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慢華
추천 : 1
조회수 : 49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5/15 22:28:53
‘무더기 소송’ 논란

어버이연합, 개그맨·기자 잇단 고소
‘고소왕’ 강용석 변호사 조사위 회부도
“합의금 장사” “적법 구명절차” 논란

요즘 보면 본인이 사회 통념상 지탄받고도 남을 행위, 심지어 범죄행위라고 판결받은 행위를 해놓고서
이걸 비판하거나 그 와중에 빡침을 못 이겨서 말한 사람들을 상대로
무더기로 고소하는 실태가 빈번하네요

가령 어버이연합이라던가, 강용석 사건이라던가, 변모씨라던가
그리고 시간을 좀더 되돌려보면 언론보도를 했다고 정권이 고소질을 하던 것까지요

이런걸 보면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죄라는건 과연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건지
불법행동, 범죄판결을 받은 자들이 휘두르는 폭력의 도구인건지 모르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 사실을 말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과 모욕죄의 기준이 참으로 폭넓다는걸 보면 정말 답답하네요

작년에 UN 한국 인권보고서하고 미국 국무부의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의 원인으로 명예훼손죄 남발을 꼽는 인증(?)을 받은거 생각하면 참...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9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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