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증금 2천짜리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지만, 세금 문제로 인해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1년 계약을해서 지난 1년간은 임차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만
현재 집주인 아들(1년 간 자잘한 일은 전부 이 사람과 얘기를 하였고, 통화내용 전부 보존 중)과 얘기하여
계약 연장을 한 상황입니다.(퇴거 2달 전 통지로 계약서 없이 연장)
다만, 임차권 설정이 곧 끝나게 되는 데
이 상황에서 임차권 설정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현재 이 집 매매가의 60% 정도는 은행이 근저당권을 잡고 있고
1년 전에 소멸한 임차권이 있습니다.(제가 들어오기 전에 설정된 듯 하군요.)
이곳에서 언제까지 살지가 애매하긴 합니다만
(이사가고 싶으면 이사 가려고 하는 거라 외부적 요인으로 결정되진 않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