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특성상 제가 문을따고 들어가서 불키고
편의점오픈을 해야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출근을 않했습니다...
편의점이 닫힌상태로 2시간~3시간정도 방치되있다가
다른 사람이 대타로 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날 사장님한테 사과를드리고 일을 잘렸습니다.
어느날 이 문제로 저한테 혹시 손해배상같은걸 청구하게 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