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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후 계약서 재작성
게시물ID : law_175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카도
추천 : 0
조회수 : 60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6/02 08: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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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남자입니다.
 지난달 5월 근무중인 곳과 다른부서에서 제가 쉬는 요일에 행사보조로 출근을 요청하였고(말이요청이지 요구인원을 채워야함), 근무일 임금에 괸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데 어제인 6월1일 급여일을 2일 앞두고 갑자기 임금을 2만원가량 깎아 계약서를 재작성 요구하였고, 재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재작성도 해당부서의 담당자가 아닌 제가 일하는부서(정규직을 희망하여 일하는 계약직 관리자)를 통해 진행하였고, 임금변경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고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급여일이 가까워 사인하지않으면 급여가 밀릴 가능성이 있어 사인하였는데 
재작성한 계약이 문제가 없는지 재작성 과정이나 시점(약속급여일 2일전)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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