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장모가 개인비리 혐의로 법정 구속됐지만, 검찰의 축소 기소로 '저지른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최은순씨 사기죄로 기소했어야"
검찰이 최은순씨를 사기죄로 기소했어야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동업자 사건 재판부 "최은순 기소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의문"
검찰은 최씨가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만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를 두고 '축소 기소'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최씨 동업자 안씨에게는 최씨와 달리, 사문서 위조 행사 두 건을 추가로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