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초 군수사에 관한 법이, 과거 이예람 중사사건 때문에,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군이 사건 뭉개거나 묻어버리지 못하게 발생 즉시 경찰로 이첩하도록 국회에서 법을 바꾸었고,
해병대 수사관은 그래서 이 법에 따라 바로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받아서 경찰에 이첩시켰는데
중간에 누가 이거 인터셉트하려 한 거네요.
이미 경찰에 이첩을 시켰으면 수사 자료를 군검찰에 내어준 경찰이 잘못한 것이 되고.
군검찰은 이 수사 자료를 달라말라할 권한이 없음.
국방부는 명령불복종이라고 주장하는데, 국방부가 수사에 관여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수사관에 명령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명령불복종도 성립하지 않는 것.
사단장을 사고 책임자에서 빼라고 지시하거나 결론 내린 쪽은 그런 권한 자체가 없는데, 헛소리를 한 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