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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관련 지적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interior_112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로얄파크
추천 : 0
조회수 : 152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06/15 18: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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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호프집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테이블이며 복도를 너무 널찍 널찍하게 빼놔서 ...
 
5년정도 써먹은 시점에 있어서 새로 인테리어를 하려 합니다.
(예전에 집수정 고장으로 물바다 된적이 있어서.. 한번 싹 갈아 엎고 싶었네요..ㅎ)
 
헌데 테이블수를 조금 줄이고, 반을 요즘 유행하는 동전노래방으로 꾸미려 합니다.
 
식품위생법상 음식점과 노래방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반으로 분리해서 나눠놓고 완전히 분리하려 하는데요..
 
이론상 가능한건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현재1.png
 
현재 도면 입니다. 천정까지의 높이는 3m40cm 입니다.
 
각 테이블의 벽은 석고마감(불연재)으로 2m20cm 입니다.
 
상가분리.png
 
바꾸려는 도면 입니다. 호프집과 노래방 사이를 막는 벽을 천정까지 올려버릴 생각입니다. (완전 분리)
 
노래방 역시 방화문으로 주출입문과 비상복도쪽 방화문이 설치됩니다.
 
스프링쿨러 역시 있으며, 노래방 각 룸에는 스프링쿨러와 소방관련 속보기 설치예정입니다.
 
상가분리2.png
 
색이 칠해져 있는 벽이 방음벽과 천정까지 막게되는 벽입니다.
 
상가분리3.png

3D 도면상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더라구요.. 공용복도가 주출입문과 비상계단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해당 공용 복도로 방화문이 설치가 되는 구조 입니다.
 
여러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중에 있습니다.
 
기존 테이블보다 테이블수가 1개밖에 줄어들지 않기에 호프집 영업상 큰 타격은 없을거같아 내린 결론입니다.
 
노래방 수입이 +@ 가 되는게 목표이기 때문에 진행하려 하는데..
 
혹시 소방법 잘 아시는분들중 제가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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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5 18:49:43추천 0


댓글 1개 ▲
2016-06-15 18:50:08추천 0
캐드 도면과 같은 위치에서 볼 경우에 이렇게 보이겠네요...
2016-06-15 23:02:36추천 0
소방법은 지역 소방서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찾아가시면 잘 알려줍니다.
댓글 0개 ▲
2016-06-16 03:10:41추천 0
소방법의 판단기준은 일단 해당층의 면적구획과 해당건물의 전체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그 하위법에서는 각 센서나 스프링클러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걸로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선무당이 되니 소방서나 건축설계사무실에 의뢰하시는게 정확합니다.
댓글 0개 ▲
2016-06-16 21:15:32추천 0
일단 건축법상 용도변경 또는 개축부터 하셔야 할걸로 보이구요. 그게 된 다음에 실질적인 내부 공사를 할때 소방법이 적용됩니다.
소방시설부분의 설계변경, 시공, 감리등은 허가된 소방시설업체의 기술자격자만 하도록 되어있으니
소방전문업체를 찾으셔야합니다.
일단 건축법상 적법성부터 충족하는게 우선입니다
댓글 0개 ▲
2016-06-21 11:06:01추천 0
건축 설계 사무소에 의뢰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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