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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손을 다쳤는데 산재처리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177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햄볶햄볶
추천 : 1
조회수 : 192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6/18 12: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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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현재 어머니께서 근처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시다가 가위로 손을 베였습니다.
깊이가 깊고 길어서 응급실을 갔더니 인대가 끊어졌다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수술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산재에 대해서는 아는게 하나도 없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1. 현재 산재보험 가입 개월수는 약 10개월정도입니다.
2. 주방에서 일을 하시다가 가위로 손을 베였습니다.
3. 현재 수술중이시고 입원은 약 3~4일정도 예상이됩니다. 5인실에 입원하실 예정입니다.
4. 처음으로 방문했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그냥 가위로 손을 다쳤다고만 하시고 주방에서 일하다가 다쳤다는 말씀은 안 하셨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지금 병원에 해당 의사가 없다고 해서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익일 오전에 근처 수지접합 병원으로 방문하셨습니다.
   일단 응급실에서는 간단한 처치만 받으시고 집을 가셨고요.
   후에 방문한 수지접합 병원에서라도 일하다가 다쳤다고 말 하면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 산재 처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고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저희가 산재요청을 할 경우에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면 신청을 할 수 있다는건 알지만....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산재신청을 막을까봐 걱정입니다.
 
정말 검색을 해 봐도 너무 당황해서 그런지 머리에도 잘 안 들어오고 경우의 수도 많아서 복잡해지네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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