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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기간은 법적으로 3년을 넘기지 못한다.
어이가 없어 더는 쓰기가 싫습니다.
일단 형법 70조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미친 나라입니다.
지가 나중에 걸릴걸 예상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법을 만드는 대가리가 빠가인건지, 어떻게 법이 저 따위입니까?
5억~50억원 벌금을 미납하면 노역을 한다니요?
징역을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40억이라는 돈을 벌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기사회생을 위해 저런 법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지만,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외를 만들던가, 아니면 적용되는 구조를 더 세분화하든가.
그게 안 된다면 기간을 바꾸든가.
아니, 그리고 40억이라는 벌금은 세상에 어떻게 나오는 벌금입니까?
지금 저기 들어간 서민들은 벌금 100만원, 200만원을 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루 5만원을 받는다 합니다.
단순 노역 하루 종일하면 5만원 받을 수 있는 돈이라 합니다.
그런데 38억 6천만원을 안 낸 인간은 일당 400만원?
그깟 봉투 접는 일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끔은 밤일 지새우며 일하는 엄마 아빠보다 더 위대하답니까?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벌금을 저 딴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 정말 기가찹니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고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릅니다.
헌데 저런 법의 헛점을 파고들어가는 건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허탈감이 듭니다.
저렇게 많은 돈을 포탈했으면 벌금형이 아니라 '구속'이 정답 아닙니까?
황제노역을 막는다고 법개정을 내놓았는데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돈을 가진자를 위한 나라'라는 걸 다시 한 번 환기시켜주네요.
출처 | 출처 : http://news.nate.com/view/20160701n36260?modit=14673744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