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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면책특권 어쩌고에서 잊었던게 있었네요 헌법이였습니다
게시물ID : sisa_7435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慢華
추천 : 1
조회수 : 47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7/09 14:12:27
헌법 조항을 다시 살펴보니

대한민국 국회 제45조 :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즉, 면책특권 자체는 과거 인권유린 시절을 거치면서 87년 헌법에서
대한민국 헌법상 권리로 보장되어 있는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더군요

그렇다면 새누리당에서 면책특권을 걸고 넘어졌다는건...
헌법 부정이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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