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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80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험이다
추천 : 0
조회수 : 22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7/20 10: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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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중고나라에서 총 5만원되는 책두권을 판 판매자입니다
저를 a라 하고 구매자분을 b라고 하겠습니다
a는  b에게 원하는 물품을 돈을받고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택배회사에서 과실이 있어서
분명히 제가 보낼때는 포장 잘되있고 물품이 있는걸 택배아저씨가 확인했는데(기사분과 통화해서 녹음함)
그 집으로 배달해준 택배아저씨는 물품이 없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기사분과 통화해서 녹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수험생 처지에 b씨의 입장에서도 성질이 날만하겠구나 싶어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빨리 저집에 배상을 해줘라 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고객센터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겠다고 하시고요
그런데 b씨는 계속  오늘까지 입금을 안하면 신고하겠다 내가 왜 택배회사랑 통화를 해야하나 당장입금해라
짜증나서 더얘기 않겠다 택배회사랑은 니가 처리하고 개인적으로 보상해라
이런입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허위물품을 보낸것도, 잠수를 탄것도 아닌데 저런취급을 받아주면서
개인적으로 보상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기죄에 성립이 안되는거같은데 신고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인적으로의 보상여부
2.신고당할시 어떻게해야하는가
 
구매자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저도 한발자국 양보해줄 수도 있는데
신고한다고 엄포하고 반 협박적으로 말하니 솔직히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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