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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 이라는데
게시물ID : sisa_12377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예날
추천 : 2
조회수 : 74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4/05/23 15:38:34

들어가서 기사 읽어 보면 이게뭔소린질 모르겠음. 

1. 아무나 이혼한후 혼인무효 가능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시 결혼하기 위해 전에 결혼한 흔적? 없게 혼인이 없었던걸로 하는게 가능하다는건지. 

2. 혼인신고 당시 합의 없이 해서 살다가 헤어지면 합의없었으니까 혼인무효가 가능하다는건지.(특별한 경우)

 

만일 1처럼 이면 이젠 이사람이 재혼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어 진다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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