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에 업로드 되는 카툰형식의 컨텐츠는 웹등위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자칭 작가들은 지금까지 누려온 방종에 대가를 치루게 될 겁니다.
성인물/고어물은 강도높은 제재를 받아야 하며,
기존에 작가라고 불리던 이들은 창작그림업로더로 불리게 될 것이며,
창작그림업로더들은 장기/단기 연재를 위해서 웹등위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웹등위는 등록된 창작그림업로더들을 규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웹등위는 창작그림업로더들의 행실이 어긋날 경우 일정기간 등록을 정지, 취소 내지 영구제명 등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야 하며,
등록이 취소된 창작그림업로더들은 규제기간 동안 어떤 창작그림업로드행위를 할 수 없어야 합니다.
영구제명이 될 경우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