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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국회의원은 포함되는가 해설
게시물ID : sisa_7503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음모론성애자
추천 : 2
조회수 : 44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7/31 22:23:45
답은 포함된다.

 ○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으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이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
 

그럼 뭣땜에 논란인가?

문제는 선출직 공직자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

요 부분이 권익위 원안에 없다가
국회논의과정에서 포함된 부분

공익목적이란것이 해석하기가 애매합니다.
일반 하급 공무원에게 청탁하면 비공익적인 목적이고
국회의원에게 부탁하면 공익적이 될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
다들 아시겟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 가져왔습니다!! 
출처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319&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3862&currPageNo=2&confId=128&conConfId=128&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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