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1120110509439
https://v.daum.net/v/20241120140143207
판결에는 김문기씨를 알았다 몰랐다는 내용에 대한 유죄내용이 없음.
단지 골프를 쳤다는 말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지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하여 이 대목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었음. 그걸 재판부가 왜 판단하고 그게 왜 선거법에 관련되는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죄가 된 지점은 고 김문기씨랑은 무관함.
그런데 문화일보 한국일보는 유동규씨 입을 빌어서 이 재판의 결과로 김문기씨에 대한 책임이 이재명에게 있는 것 처럼 기사를 씀.
기소와 재판으로 몰고 간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자들의 적극적인 논점회피라고 봄.
사진도 버젓이 검찰이 부분만 확대한 '조작'된 사진을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해당 언론도 책임이 있는 공모자라고 생각함.
그리고 이 글에서의 '조작'은 검찰이 김문기와 개인적 친분이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 법정에 근거로 제시했던 사진 조작을 의미하지, 1심 판결한 바와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의 조작이 아님. 참고로 재판 중에서도 김문기씨는 유동규가 출장 명단을 수정해서 데려왔음이 밝혀졌고, 출장 사진 찍는 내내 유동규와 같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단지 유동규가 이재명 근처에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유동규가 같이 데려온 김문기씨가 자주 한프레임에 잡히는 것임.
참 거론하기도 징그러운 내용인데...
https://v.daum.net/v/20241120144619973
여기서는 '사진을 확대한 것이라 조작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공소사실이 김문기와 개인적 친분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기에, 전체사진에서 부분을 잘라 확대하는 것이 바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조작이지 않을까? 조작의 단어 정의만 부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위에 썼듯이 유동규가 김문기를 출장 장소로 데려왔고, 유동규가 이재명 근처에서 사진찍기에 김문기는 이재명과 자주 한 프레임에 나오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