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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은 희대의 멍판결이 될 듯합니다.
우선 저의 생각을 챗지피티에 물어봤더니 챗지피티도 제가 맞다고 확인해주더군요.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설마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결과는 역시나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판사 한성진은, 저 발언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명백한 오류입니다.
저 말엔 자신이 골프를 쳤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장엔 주어와 술어가 있는데 저 말에서 주어는 국민의힘과 사진 두 가지 뿐입니다.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이 조작된 것이다
이런 주어 술어 구조입니다.
내가 어떻다 거나 어쨌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죠.
보다시피 챗지피티도 이런 저의 생각이 맞다고 답한 거고요.
말하자면 한성진은 아래와 같이 논리 비약의 무리한 해석을 시도한 겁니다.
1) 그들이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
2) 사진이 조작됐다
3) 그러므로 나는 골프를 친 적이 없다?? (X)
이건 딱 보기에도 뭔가 이상하죠?
그들, 사진에 관한 전제로부터 왜 갑자기 나는 어떻다는 결론이 나오죠?
논리 비약입니다.
사진이 어떻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 뿐입니다.
전제는 사진이 어떠하다는 내용이므로 논리적으로 가능한 올바른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3) 그 사진은 내가 골프를 친 사진이 아니다 (O)
물론 자기가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주장할 의도로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그의 의도에 대한 청자의 해석이고 추측일 뿐 그의 말 자체에 존재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죄가 되려면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한성진 판사처럼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건 가능한 여러 해석들 중 하나일뿐이고
엄밀히 말하면 논리 비약의 오류를 범한 잘못된 해석일 뿐입니다.
저나 챗지피티처럼 저 말만으로는 골프를 쳤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가 저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가 골프를 안 쳤다는 거짓말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골프를 안 쳤다고 말하려는 거라고 당신이 그렇게 해석한 것일 뿐 실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한성진 판사는 사실은 자기 추측일 뿐인 것을 그가 한 말이라고 주장하며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이는 희대의 멍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측컨대 그는 이재명의 발언들로부터 어떻게든 거짓말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집념으로 판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senti-rationalist/223667834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