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는 별장 성접대 혐의로 수사 받으려고 하자 도피성 출국을 하려고 함..
그래서 긴급하게 그당시 검사는 출국 금지를 시켰는데
이게 위법하다고 다른 개검이 기소를 했던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기소냐고요
결국 김학의는 명백히 동영상 증거가 있음에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란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음
이쯤되면 출국 금지를 한 사람들을 기소한 개검이 범인 도피를 도와 무죄 판결을 도운거와 뭐가 다릅니까..
이제 2심 무죄가 나왔는데 개검은 분명 항소하겠죠...대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는군요...